교통사고 후유증도 보험 'OK'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8-14 12:00본문
교통사고 후유증도 보험 'OK'
분당차 한방병원, 13일부터 자동차보험 적용
“자동차를 이용해 회사로 출근하던 A씨. 빨간 신호등에 정지하는 순간 뒤차에 받혀 목과 어깨를 다쳤다. X-RAY, CT 등 검사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경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조그마한 활동때에도 시도 때도 없이 목과 어깨가 결려오는 등 통증으로 회사업무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은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환자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험회사로부터는 “병원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느냐?”하며 꾀병환자 취급받기가 일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환자들도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한방병원(원장 최익선)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의 한방치료 시 13일부터 자동차보험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에 지적한 경우들은 한의학에선 어혈(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경락의 내부에 쌓인 것)로 인한 것으로 진단을 하는데 어혈을 풀어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손상된 신체의 균형을 회복해 통증을 제거한다.
치료방법으로는 어혈을 풀기위한 ‘침, 약침, 한약, 뜸, 부항’, 균형을 잃은 신체를 바로잡기 위한 ‘추나치료’,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한 ‘물리치료기’를 이용한다.
실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 후 81%의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손성세(분당차 한방병원)교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방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용은 자동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없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방병원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치료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