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체육·예술분야, 경쟁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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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10 19:03본문
시 산하 체육·예술분야, 경쟁력 키워야 한다
퇴출공무원 시대에 운동선수가 호봉제라니
...시립예술단에도 철밥통 ‘웬 말’
성남시는 근무기피 부적격 공무원 15명에 대해 현장 근무를 지시하고 이를 보고 차후, 인사위원회를 개최, 복귀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이젠 공무원≒철밥통(?)이란 수식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듯,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성남시립예술단이나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체육단체들 등의 급여가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혁을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중 성남시립합창단은 박창훈 지휘자 아래 모두 58명으로 구성, 2006년 지난 한해 동안 2회의 정기연주와 15회의 기타 연주회 등을 포함 총 17번의 연주회를 갖고 있다.
이들 단원들은 호봉은 처음 1호봉에서 시작, 최고 24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최저와 최고 호봉의 월 차이 금액은 대략 60여만원 정도. 또 대졸 1년차 연봉은 2,000여만원으로 경기도지역의 수원, 부천, 안양 등과 비교할 때 중간 가량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원들에 대한 평가가 문제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단원들과의 화음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합창단에서 해고나 퇴출의 명분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은 합창단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거 시립합창단은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혀 노조를 설립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들의 장점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단원들의 자기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매년 심사를 통해 이들의 실력을 점검, 급여 책정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상과 하키 종목도 과거 비인기 종목 육성이란 목표아래 창성되어 지금까지 엘리트 체육의 육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시체육회가 아닌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 종목 또한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육상과 하키 종목은 마광수 감독의 지휘 아래 육상은 코치 포함 10명, 하키는 코치 포함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역시 호봉제로 전년도 선수 실적 즉, 성적에 따라 ABC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들 역시 호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스포츠 종목 특성상 체력, 팀웍 등에서 쳐질 경우, 은퇴를 해야 하므로 선수로서의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하키팀의 경우, 과거부터 하키하면 성남이라고 생각될 만큼 강세를 지금까지 우승과 준우승을 지켜 오고 있으며 2005년 1~2명이었던 국가대표선수도 최근 군 복무를 끝낸 선수를 보강하는 등 5명까지 보유하게 됐다.
이런 뒷 배경엔 8년여간 선수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어온 마광수 감독이 있으나 이런 인맥관계의 선수 수혈은 결국 감독과 선수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서로가 안주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격한 몸동작 등으로 짧은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 호봉제와 연봉제의 장단점은 뭘까? 체육회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우수선수 선발”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모든 스포츠는 연봉제를 행하고 있는데 호봉제는 맞지 않다”고 전제, “스포츠는 모두 실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호봉제는 우선 ‘군대갔다왔느냐?’에서부터 구별되어 진다”면서 “이는 거꾸로 가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연봉제는 항상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스카웃할 수 있으며 성적으로 감독과 코치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반면, 호봉제에선 인맥과 혈연, 학연 등을 떨쳐 버릴 수 없어 결국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 체육회 직장운동부를 살펴보면, 연봉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도, 실력이 저조한 24명의 선수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국가대표 선수 4명을 포함한 12명의 인원을 증강, 총 61명으로 선수 정원도 늘려 다가오는 경기도 2위를 고수한 바 있다.
간단히, 연봉제는 능력위주로 임금을 책정하고 호봉제는 근속기간 등을 위주로 임금을 책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선수나 단원 등의 입장에서 보면, 호봉제 만큼 달콤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예술 및 체육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혈연, 지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연봉제나 총액임금제 등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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