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약관없는 불법 자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8-10 07:35본문
이동통신사, 약관없는 불법 자행
신 의원, 가입후 3개월내 기기변경 불가능 ‘담합’
"중동에 사는 A군. 얼마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이지만 길을 걷다 지나치게 되는 핸드폰 대리점에 자꾸 시선이 갔다. 새로운 기능의 신형 핸드폰이 그것인데 A군은 언젠가 핸드폰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친구인 B군이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말에 큰 마음먹고 신형 핸드폰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구형 핸드폰은 친구인 B군에게 줬다.그리고 A군과 B군은 기기 변경은 쉬울 것이란 예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리점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리점으로부터 예상외의 답변을 들었다. “B군의 핸드폰 가입시점이 3개월이 안되어서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황당한 마음에 B군은 “그럼 이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사서 그걸로 기기변경을 하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직원은 “그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정리하면, 신규가입은 받을 수 있으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기변경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현재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3개사 모든 대리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통사의 담합에 의한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각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 현재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요금수수료, 개통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수수료 모두를 합치면 휴대폰 한 대당 평균 15만원 가량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이동통신사들이 수수료를 이용해 대리점의 원가를 보상해주고 자사로 고객을 유치하고 자 하는 전략인데 대리점에서 약관에 명시한 대로 원칙을 지키면 이동통신사가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는 횡포가 결국 이런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은 “이동통신사 3개사 모두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기기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이와같은 불법에 대해 정통부가 면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