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또다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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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9-04 09:34본문
청소용역 또다시 '쟁점'
유근주 의원 등 조례 통한 관리 '의원 발의'....'보류'
‘철밥통’이란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문제가 지난 4대 의회에 이어 5대 의회에서도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3일 유근주 의원 등 14인은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업체 상호간 경쟁력 강화는 물론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유근주 의원은 “미화원 급여를 살펴보면 10년 근속직원이 120만원~270만원, 사장의 270만원~800만원으로 들쭉날쭉하며 특히 모 업체의 경우, 미화원 초봉을 160만원으로 하고 5년간 임금 동결한다고 하는데 구청 대행업자 용역비 산출내역에선 매년 20~30%인상토록 되어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미화원 관리를 업체에 자율적으로 맞기다보니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이같은 사안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미화원들의 박봉 등은 결국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80년~96년까지 17개업체가 30여년동안 독점해 온 청소용역사업의 투명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선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 시범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해 운영하면서 보완 등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전문위원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인데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박권종(부의장)의원도 “청소용역업체 관련, 지난 4대의회 때에도 문제가 지적됐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견해에 따라 1~17등까지 업체의 등수를 매겨 등을 관리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은 자칫 더 큰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상임위는 조례제정과 관련 비공개로 난상토론을 펼쳤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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