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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업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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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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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업보상 이뤄져야

공원로 영업자 및 건물미타결자 '판교 상업용지' 요구

“은행동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주민대책위와 연대를 이뤄 활동하고 있는 공원로확장공사공동타결대책위원회와 우리는 다릅니다. 상가 등을 운영하면서 영업보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받아서 어디 가서 무얼 하겠습니까? 우린 실질적인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31일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상가세입자,영업보상자대책위원회 및 건물주미타결자대책위원회(위원장 임은숙)와 토지공사, 성남시, 주택공사 등 판교신도시 시행 3사와의 협의에서 이용조(상가세입자,영업보상자대책위원회)위원장은 “공원로확장사업 관련, 감정평가가 판교에 상가를 줄 것이란 예측 하에 낮게 평가됐다”면서 “우리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보상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원로 확장공사 사업의 목적이 판교 및 송파~창곡신도시와 도촌지구 등 성남시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공익사업인데 이 사업 구간의 영업장을 상실한 업소 주인들에게 정당한 생활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지도 23호선 대왕판교로 확장공사와 서울시 철거민, 화성동탄지구 등의 이주대책을 예로 들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토지보상에 관한 보상법이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함이 많아 개선해 나가는 시점으로 공원로 사업구간의 영업자와 건물미타결자들에게 판교 상업용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성남시와의 약속이므로 토지 및 주택공사가 도와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원로세입자상가대책위(위원장 이용조)와 주민 등 200여명은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을 찾아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데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며 이용조 위원장을 포함한 대책위 집행부 간부들이 삭발을 감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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