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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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9 10:19본문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부결
상임위, 수정·보완해야할 점 "아직 많다"
지난 회기 표결 끝에 간신히 통과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 정관 동의안 등이 상정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성남시가 상정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 목적과 임원 및 직원, 이사회,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관 동의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재단 정관 중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는 점 등 많은 부분에서 의원들간 이견이 대립되면서 토론에 들어갔는데 반대 의원들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할 경우, 재단이 또다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의 기회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 위해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원들은 논란을 거듭하며 토론을 펼쳤는데 의원들은 청소년재단과 관련해 아직도 수정할 부분 상당히 있으므로 이를 보완, 다음회기에 재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치을 변경하자는 심의 결정에 따라 상정한 안에 대해 원 명칭그대로인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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