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부결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8-29 10:19

본문

000097.jpg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부결

상임위, 수정·보완해야할 점 "아직 많다"

지난 회기 표결 끝에 간신히 통과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 정관 동의안 등이 상정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성남시가 상정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 목적과 임원 및 직원, 이사회,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관 동의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재단 정관 중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는 점 등 많은 부분에서 의원들간 이견이 대립되면서 토론에 들어갔는데 반대 의원들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할 경우, 재단이 또다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의 기회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 위해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원들은 논란을 거듭하며 토론을 펼쳤는데 의원들은 청소년재단과 관련해 아직도 수정할 부분 상당히 있으므로 이를 보완, 다음회기에 재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치을 변경하자는 심의 결정에 따라 상정한 안에 대해 원 명칭그대로인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 가결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