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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독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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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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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프로그램 독과 막아야

윈도우 프로그램 장착 후 매매 '소비자 거부시 환불 규정없어'

소비자가 컴퓨터 구입할 때, 이미 장착된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 거부할 경우, 공식적인 환불 규정이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한나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윈도우의 독점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정통부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1월 이후부터 PC제조업체나 소비자들은 윈도우에서도 IE(Internet Explorer)의 경쟁제품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OS체제로 윈도우를 먼저 장착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윈도우와 경쟁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비자 수요, 테스트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 정통부는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러한 전망과는 관계없이 윈도우 프로그램의 환불 여부는 PC제조업체의 서비스 정책 여하에 따라 다르다고만 할 뿐, 환불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시장에선 타 경쟁제품에 비해 윈도우 관련 제품에 대한 테스트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윈도우 제품(윈도우+IE)에 대한 수요가 다른 제품(리눅스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윈도우 제품을 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정통부나 공정위는 소비자의 성향을 무시한 채, PC 제조업체의 관행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신상진 의원은 “윈도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소수라고 정통부의 입장은 한결같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윈도우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리눅스나 다른 공개 OS를 설치하고자 윈도우를 반납하고 환불을 요구 할 때 그것에 대해 응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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