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 모범음식점 선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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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9-12 18:07본문
※야탑동 'ㄱ'설렁탕 전문음식점 옆 인도로 각종 기자재와 쓰레기, 차량들이 무단 점유함에 따라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가고 있다.
분당구청, 모범음식점 선정 문제있다
야탑동 설렁탕 전문음식점, 인근 불법 주차 및 위생상태 엉망
민선 2기 한때 성남시의 대표음식으로도 거론된바 있는 설렁탕 전문 식당인 ‘ㄱ’음식점. 그러나 야탑동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불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하고 차량들이 인도를 무단 점유하는 등 주변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사왔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지금,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은 전면에만 문을 설치하고 후면은 천막(거적)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거적을 젖히고 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도록 하는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인근 주위로는 음식물쓰레기와 박스, 각종 상자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인도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자동차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은 물론 인근 도로와 주변 쓰레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오염원은 바람을 타고 고스란히 식당 내부로 들어오리라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형 냉장고는 주차장 한곳 모퉁이에 버젓이 세워져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아직도 차량과 각종 쓰레기, 기자재들로 무단점유 당함은 물론 심지어 주차장 인근 도로는 주차장 분리대에 밀려 정상적인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인도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
이 인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다고 하나 왕복2차선 도로 중 아파트를 비켜 사람들의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인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차량이 뒤엉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주차요원들도 고객차량을 전용 주차장으로 권유하기보다 가급적 식당 인근에 차량을 유도하면서 인도는 물론 식당 인근에는 차량이 빼곡히 불법 주차되어 있는 반면, 전용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기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불법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ㄱ’음식점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수년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관청 위생 관계자는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등 주차문제는 관할 부서가 아니므로 무엇이라 할 수 없는데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득했고 제2차 오염원의 경우, 과학적 접근에 따른 결과가 필요하며 외부 냉장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영업장 확장 개념 즉,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구청이 직접 선정할 경우, 타 음식점들로부터 오해 등 잡음이 예상되어 성남 YWCA, 성남소시모 등의 시민단체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물가모니터를 위해 샘플링으로 모범음식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계 속에 위생, 청결, 가격 등을 조사, 추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기관에서 항목 리스트에 의해 가이드라인을 맞춰 선정하므로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체수의 5% 이내에서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데 3개 항목 이상 지적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미발생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도·점검 대상에서 유예됨은 물론, 연말에는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까지 지원받는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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