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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관급공사 인력 50% 의무고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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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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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관급공사 인력 50% 의무고용 해야한다”

성남시, 법률자문 받아 임금체불 배상책임등 강제조항 개정

성남시는 19일 지방자치 단체중 처음으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 하는 “시 발주 모든 관급공사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항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계약조건에 따르면 앞으로 성남시의 관급 공사를 딴 업체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50% 이상을 무조건 지역주민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체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하고 건설현장의 노임과 자재비를 체불해도 업체는 배상책임을 물어야한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의무고용 비율(50%)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 10%, 3차 위반 시는 20%, 4차 위반 시는 30%까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비에서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 이런 의무조항 신설은 지난 2002년 부터 벌여온 ‘성남시민 50% 고용운동’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공사 업체가 착공 때 제출하는 인력 투입계획서에 따라 고용인원과 성남시 거주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물도록 했으며 도급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업체는 공사비 수령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계획서와 지급확인서도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성남시민 50%로 고용운동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는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 비율이 105.4%로 100% 이상 달성했지만 2009년에는 계획인원 8만836명의 93.46%인 7만5,550명으로 불과했으며 올해는 6만95명 계획인원 가운데 64.01%인 3만8,463명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 고용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지역 주민의 고용인원이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성남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10억원 이상 시 관급 공사의 모든 도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4만~6만명에 이르는 일용 근로자가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항 개정은 시 자문 변호사 7명의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공사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A모 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는 지역 이기주의이며 성남지역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면 타시·군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도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근로자들의 가짜 전입을 요구할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전시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성남시민 50%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해왔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지역 유경험자나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급공사의 성남시민 일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항 개정으로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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