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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2천608만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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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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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2천608만원 받아내

성남시 중원구는 올 초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특별대책’을 추진해 10월 15일 현재 73명에게 1억2천608만9000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징수자들은 30차례동안 120만원 이상을 체납해 온 상습체납자들로, 구는 특별대책기간동안 해당자 1,065명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유도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특히, 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58건, 235만원을 체납한 ㈜○○○○음료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또 개인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14건, 844만8천원을 체납한 장○○씨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외 체납자 118명은 2억6천836만3000원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30회 120만원 이상 체납과태료 부동산 압류’조치는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징수와 함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다수의 양심 있는 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25회 10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등 강력한 징수조치로 체납액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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