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4,777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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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30 18:07본문
의정비 4,777만원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생활속의 의정활동도 인정돼야
전화설문 시민들, 3,800여만원 이하가 적당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로 4,325만원을 잠정 결정했던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마지막 논의를 통해 최초 의정비 3,800여만원보다 25%가량 인상된 4,777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30일 의정비심의위위회는 전화 설문 및 인터넷 주민의견 조사와 의정비 인상 찬반을 의견을 나타낸 시민단체와 통합신당 등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 비교 등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가졌다.
심의 위원들은 현재 시의원과 일반 사업 등을 겸임하고 있는 의원이 고작 8명에 한정되어 있는 등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 한 점과 시의원의 직함에 맞도록 4급 국장이나 3급 부시장 급여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의정비 심의와 관련, 이현용 의원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행령이 있는 만큼 법률에 준해 정해져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100일로 정한 의정기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총 365일로 잡았을 땐, 월 560여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08만원을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 등을 살펴볼 때, 월 410~420만원이 적정한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 5,000만원은 되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의정활동기간인 100일을 기준해 볼 때, 현재의 의정비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난상토론을 벌인 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정해짐에 따라 산출방법에 대해 결정을 내렸는데 동결금액인 3,800만원부터 시작, 잠정 결정된 4,300만원, 그리고 최대 5,400만원 등 5가지 중 택일, 이의 평균값으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동결금액인 3800만원 1명, 잠정 결정 금액에 2명을 비롯, 5400만원에 1명, 5,000만원에 2명, 4800만원 3명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했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4,777만원으로 표출됐다.
한편, 의정비 심의와 관련 주민전화 설문조사에선 주민 대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매달 360만원의 의정비도 많다는 의견이 69.7%에 달했으며 특히 중원구민들은 73.7%로 3개구 중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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