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일정의 제14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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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6 17:49본문
11일 일정의 제148회 임시회 폐회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 등 제기...공원로 관련 청원 수용도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가 11일 일정의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신청 등을 모두 마치고 산회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선 이미 검토 중이거나 타 의원이 발의됐던 일부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세치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6일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으며 3명의 의원들은 현안 사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각 상임위별 확정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행정기구의 설치를 둘 수 있는데 분당구 이매동 소재의 중앙문화정보센터의 명칭을 정보문화센터로 수정했으며 시와 구청에 신설되는 각과의 명칭을 변경했다.
신설되는 시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장기요양보장을 삽입하여 노인장애인과로 수정했으며 구청에 신설되는 문화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확정했다.
또한 최성은 시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은 성남도서관 운영조례와 발의 조례안 일부가 중복,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결시켰다.
자치행정위 결과 보고와는 별도로 김유석(통합신당 당대표)의원은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성남시가 매년 주차장건립에 5,5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데 정작 관리하는 팀이 없어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며 시설관리팀을, 불법주차를 자동 반자동 감시카메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정작 체납액 600억원 관리는 단 1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원활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징수팀 신설을 주장했다. 여기에, 도시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건축행정팀이 필요하며 기술직 우대 인사 등을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에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자경농지에 재산세율이 급등하게 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및 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안과 동일하며 또, 생활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 세부규정 제정 등을 통한 원활한 경쟁 및 주민불편 최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대행업체 지정 조례안 등은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각 심사 보류한 안을 확정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이들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보유하는 조례안과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 승인 안에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육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확정했다.
또한, 문화재단의 사업 및 관련 예·결산의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내용으로 한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안은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된 사업은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일부 수정 가결한 내용을 확정했다. 여기에 타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선 지원대상 범위와 내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한 조례안을 확정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사전 조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새롭게 작성, 보고한 정관 내용이 낙하산 인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등 합의 때와 다른 내용이 상정된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대로 부결을, 정관 동의안은 심사보류로 각각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 및 보완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주택조례 일부개정 안과 주차장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을 8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도 상임위가 심의한 안대로 각각 확정됐다.
특히, 현재 시위를 계속 진행 중인 신흥2동 임은숙 등 30인이 제출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에 대해선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구제요청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유근주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준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00%~400%이하에서 기존공동주택 재건축을 포함해 용적률을 400%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것을 상정했으나 형평성을 사유로 부결한 심의 내용안 대로 확정했다.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 윤창근, 최성은, 김유석 의원은 현안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행정력 질타와 함께 요구사항을 이어갔다.
■공원로확장공사 관련, 진상특위 구성 제안
윤창근(통합신당)의원은 공원로 확장공사의 공사기한 연장과 민원문제를 언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성남시의 행정을 요구했다.
공원로확장공사와 관련, 윤 의원은 “시장의 약속이 어느날 사라지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3사 협의를 단 1회도 요청한 바 없는 등 도시개발단과 도로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만 급급하는 등 민원인 상가용지 공급에 노력하려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교 연결도로인 23호선과 33호선, 그리고 도촌동 등 모두가 도시계획사업임에도 이주및 생활대책이 확정됐다”면서 그러나 “성남시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 마련 불가 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이란 점에서 볼 때, 이들 사업과 공원로확장 사업은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원로확장공사 구간은 위례지구(송파신도시)와 도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들 택지개발지구 개발과 연계, 기획했더라면 이들 개발 이익 중 일부 예산이 투여, 성남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 성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졸속으로 기획, 집행하면서 민원의 확산 등의 단초를 제공하였는지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창근 의원은 “행정은 믿을 수 있고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공원로 대책 약속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개발 사업 투명하게 처리해야
최성은 의원은 단대구역 재개발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진행을 요구했다.
최성은(민노)의원은 “단대지구는 지난 9월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2일부터 분양신청에 들어갔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는 분양신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공지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방송에서 지적하듯, 주택공사가 개략적인 부담을 통지하지 않아 어느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아파트를 신청하거나 반대로 신청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주공은 감정평가액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밝히고 분양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11월30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을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고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 개최 15일전 소유자들에게 공지 등을 해야 하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저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은 민감한 재산권의 문제인 만큼 작은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 성남시민의 보다 나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와 주공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25참전용사 지원에 지자체 나서야
김유석 의원은 “오늘의 나와 자유 대한민국은 호국 유공자의 피와 땀에 의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독립유공자 등 호국유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보훈혜택과 지원을 받는 반면, 6.25참전용사는 해택이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정 803명, 중원 781명, 분당 1168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74세가 넘는 고령이란 점에서 미뤄볼 때, 정신적·물리적으로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덧붙여 ‘이들의 소망인 6.25참전탑 건립’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시에서는 현충탑을 비롯, 보훈회관 등이 건립되어 있는데 6.25참전용사들의 이같은 요구를 토대로 앞으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형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난 국외연수 관련 보고회를 통해 ▲집행부와의 진정한 파트너쉽 유지, ▲복지정책 관련, 새로운 시설투자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한 실질적인 혜택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 통한 사회공동체형성 등을 총평으로 제시했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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