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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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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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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하향 조정

황영승 의원, 월 6만원 제안...확정되면 공단 위탁 주차장부터 적용

000223.jpg공영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이 현행 80,000원에서 60,000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나 민간에게 위탁된 공영주차장은 쌍방간의 합의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나 가능할 예정이다.


최근 성남시의회 황영승(도시건설위)의원은 공영주차장의 월주차 요금 하향을 주요골자로 하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황 의원은 “자동차 생활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자동차 보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작금의 경제 현실을 볼 때, 80,000원의 주차요금은 가계에 부담을 주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공영주차장은 총 289개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대상 공영주차장은 공단 46곳, 민간위탁 39곳과 민자유치 2곳 등 총 87곳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조례가 확정되면 시장의 결제를 거쳐 오는 11월경부터는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에게 위탁된 공영주차장들. 이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사무에 해당됨으로 인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 쌍방간의 협의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 집행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공개입찰로 운영권을 확보한 만큼 일방적인 임대료 조정 또한 불가하다면서 민간위탁자들과의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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