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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정관 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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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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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정관 또 부결

각 상임위, 6개 조례안 부결 또는 심사보류

성남시장과 시의원 등에 의해 발의 된 23개 조례안 중 6개의 조례가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심사 보류됐다.


17일 각 상임위에서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선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선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 됐다.


또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 중에선 참전유공자 지원 안과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및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각 부결되거나 심사 보류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도 부결됐다.


특히,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사전 조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새롭게 작성, 보고한 정관 내용이 낙하산 인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등 합의 때와 다른 내용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위원회는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부결시켰다.


실상, 지난 1일 체육회관 8층 강당에서 열린 시 집행부와 사회복지위원회의 간담회에서는 사무국장, 수련관장, 팀장 등에 대해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제한하기로 했었으나 금번 안에는 공무원 4급부터 7급까지의 경력자도 급수별로 사무국장, 수련관장, 팀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장의 청소년재단 당연직 이사장 위촉 문제도 청소년 전문가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유근주 의원 등 15인은 상대원 궁전APT 등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민원으로 준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00%~400%이하에서 기존공동주택 재건축을 포함해 용적률을 400%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것을 상정했으나 형평성을 사유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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