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설치된 볼라드 철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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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13 10:44본문
무분별 설치된 볼라드 철거되어야
환경운동연합, 인도에 각종 시설물 설치 '보행권 엉망'
인도로 진출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차량진입방지 말뚝(일명 볼라드)이 오히려 보행권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운광)은 중앙로 일대인 단대오거리부터 성호시장사거리까지 보행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수가 183개, 전압 및 배전함 48개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단절도 2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및 도로엔 경찰청, 상하수도, 전화국 등 제각각의 맨홀이 다량 설치되어 있었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너무 높은 도로와 인도를 잇는 턱을 비롯, 도로의 파손, 온갖 시설물 등이 보행에 불편을 안기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차량으로부터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교체된 볼라드는 건물과 건물사이, 좁은 골목마다 설치되는 등 지나치게 좁게 다량 설치되면서 오히려 보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볼라드 규격을 80~100㎝, 지름 10~20㎝, 충격흡수용 재질, 간격 150㎝ 내외 규정을 대체로 준수상태에 있으나 시행규칙에 있어 첫 번째로 규정한 것은 역시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그러나 일부 볼라드의 경우, 골목으로 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생각없이 규정에만 의한 무분별한 설치라는 주장이다.
지운근 사무국장은 “볼라드는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일부 건널목 등에는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및 목발을 이용하거나 시각 등의 장애인에게는 볼라드가 올히려 사고의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이와 같이 장애인의 보행에 저해 될 수 있음으로 인해 철거를 결정했으며 국회에서도 볼라드가 취객, 장애인, 노인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건교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측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하고 향후, 볼라드 설치 계획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볼라드 등의 설치사업이 업자들의 배불리기 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직접발로 뛰는, 신뢰받는 성남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시민은 “일부 몰지각한 일부 차량 소유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주차에 맞서 새로운 민원을 일으키는 볼라드 설치보다는 인도의 불법주차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무조건 견인 등 강력한 단속과 홍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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