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등 불법 난무하는 복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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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06 10:35본문
증축 등 불법 난무하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취지 무색...행정기관, 강력 단속 의지 중요
무질서한 주택과 도시기반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펼친 바 있는 복정동 지역이 계획과 달리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올 6월경 시 본청 감사부서는 불법건축물 및 용도변경 등 관련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지시했으나 관할 관청은 주택가를 제외한 대로변 일대를 중심으로 한 편중된 단속이 이뤄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미온적으로 사태를 처리하면서 시에는 세수 손실은 물론, 주민들에겐 형평성 잃은 단속이라는 민원을 함께 지적받고 있다.
5일 성남시와 복정동주민 등에 따르면, “수정구 복정동은 지난 1998년 부족한 택지를 공급,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위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펼친 바 있는데 현재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일대는 지하1층~지상4층을 기본으로 한 저층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되어 있으나 건물주들은 지하1층~4층으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다음 옥탑방 등 5층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물론, 주택이 아닌 지층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 원룸(일명 쪽방)을 만들어 분양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건축물도 입주민을 사전 입주시켜 수년째 전·월세를 받아 온 것은 물론, 6~8세대 건물이 33세대에 둔갑하는 등 이 일대의 유사 불법 행위는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인구은 물론, 자연히 차량도 증가하면서 이 일대의 주거환경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인데 좁은 도로는 이미 차량에 의해 점유한지 오래로 주차할 곳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거환경은 악화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감사원도 1개월 가량 상주하면서 특감을 벌이고 시 감사부서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으나 해당 관할 행정부서에선 단 한차례 이행강제금 부과를 끝으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실상, 복정동의 이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당구청 최고 책임자들은 취임할 때마다 복정동의 이 문제를 고민해 왔던 것이 사실이나 민원 등을 예상, 느슨한 행정조치 또는 쉬쉬 방관하는 사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주민 H모씨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가 끝난 곳에선 관련법에 의거, 건물을 지은 곳이 오히려 잘못된 것 마냥 말이 떠돌 정도로 불법이 만연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를 막기위해선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의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은 건축주 및 시공자까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도 불법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에 걸쳐 5회까지 부과함은 물론, 절차를 거쳐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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