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재단 정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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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30 16:19본문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안 통과
사회복지위, 인사위원 7인 중 3인은 해당 상임위 의원 배정
퇴직공무원들 자리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해 조례제정부터 수차례 부결되며 논란을 일으켰던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조건부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체육청소년과가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문제의 ‘재단 사무국장의 임명과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사실상의 퇴직 공무원 임명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성남시 산하 기관에 더 이상의 퇴직공무원 자리가 마련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문화, 산업, 청소년 분야는 전문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성남시는 “30여년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쌓인 많은 행정경험과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퇴직공무원의 사무국장 내정을 암시했다.
이렇듯 정관 동의안과 관련, 의원과 집행부간의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최윤길 위원장은 “집행부가 재단 설립 조례 제정 초기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못하는데 있다”고 조건부를 내걸었다.
상임위의 조건부를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재단 7인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 3명을 배정하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 중 호선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재단 설립 후, 그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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