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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적용면적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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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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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적용면적 50% 완화

신 의원 요구 안, 건교부 대폭 반영...23일 본회의 '땅땅땅'

000341.jpg‘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지난 2005년 제정 당시보다 적용 면적을 50% 완화함으로 인해 성남 재개발에도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신상진(한 중원)의원측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건교부의 대안으로 대폭 반영되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 및 시의 경우,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성남과 같은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동법에 따라 원활한 지정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


실상, 지난 2005년 제정된 ‘도촉법’은 주거지형은 50만㎡이상, 중심지형은 20㎡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성남 기존시가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는 도촉법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사정이 이렇자,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촉법 적용 면적에 대해 주거 20만㎡이상, 중심 10㎡이상으로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조성한 도시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국가지원 의무화를 추진했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된 도촉법이 원안보다 일부 수정되어 반영되어 아쉽지만 특히, 도시영세민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형성된 도시와 저소득층이 많은 사는 지역에 대해선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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