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검찰수사 비판 “파장확산”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이재명 시장, 검찰수사 비판 “파장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04 09:55

본문

이재명 시장, 검찰수사 비판 “파장확산”

與 지지자 무혐의처분은 편파수사
검찰, 피고발인 모두 이시장측 사람들

6567.jpg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한 이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대명천지에 이런일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라며 “나도 변호사이지만, 더 할 말 없다.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며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민영선 부장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은 (자신의 비위를 주장한)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이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하였으나 이씨가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 이모씨는 이 후보자의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술친구라고 표현한 A씨도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사이버실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모두가 이 시장측 사람들이었다” 며 “이씨의 친구 A씨의 발언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A씨 본인도 발언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 후보측은 피고발인 이씨만 고발하였고, A씨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 시장 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