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서비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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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0 19:11본문
고령화 대비 서비스 '박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 7월 실시...성남시, 복지시설 수요조사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성남시는 또한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를 용역 의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질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접수되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함께 심사를 통해 1~3등급의 판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사를 통과하면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보받게 되고 인정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우리 국민 전체의 9.5% 460만명에 이르는 등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중산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유로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2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노인가정의 부담은 과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관리 운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선정했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가정에선 15%를, 시설에선 20%를,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50%를 각각 부담해야 하며 기초수급자는 면제된다.
이종문(성남북부지사)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되면 노인 가정의 부양 부담이 경감되고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고령친화산업과 일자리 등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인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건강보험료는 6.4% 인상됐으며 성남시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를 의뢰한 용역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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