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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 봉사대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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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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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 봉사대상 제정

조선일보사와 공동주최...1년 의정활동 전반 평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 ‘반대’ 결의서 채택

지방의정봉사대상이 제정, 전국 2,888명의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중 시도별 각 1명씩 모두 15명에게 수여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28차 대표회의를 갖은 자리에서 행자부가 직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조정 관련 조례개정 반대 결의안과 함께 이같이 채택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각 시·도의회에서 2명의 의원을 선별, 공동주최하는 지방의회발전연구소에 전달하고 이들에 의해 대상 의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봉사대상은 각 시도별 1명씩 선정되어 조선일보 사장 명의로 시상이 이뤄지며 탈락한 차점 대상자는 협의회장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의원발의 조례 또는 수정, 시정질의, 행감, 예산심의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협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장협의회는 또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 개정 시행과 관련, 조례개정 반대 결의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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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의회 사무과장의 직급 상향을 수회 건의했음에도 이같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주민생활지원 업무과장의 직급 상향은 아무런 회시도 없이, 즉 기초의회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조례 개정은 자치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협의회의 명칭변경 건의안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등을 심의, 해당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수영(성남시의회 의장)사무총장은 “의정활동의 정보교류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제128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이 관계부처에 반드시 반영,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 실현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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