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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연합회장, 검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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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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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연합회장, 검찰 구속

법인통장 및 도장 사용권 제공...A씨 6년반 동안 14억 모금 '꿀꺽'

성남시장애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K씨가 상습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4일 수원지원에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검사)에 따르면, K씨는 월 20만원의 기부금의 대가로 장애인 단체 명의의 법인통장과 도장, 금융결제원 등록 지로영수증 등의 사용권한을 A모씨(구속, 상습사기)에게 제공했다는 것. 나아가 K씨는 자동판매기 등의 위탁운영계약 관련, 보증금과 임대료, 운영권 취득 비용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씨는 연합회 회장직과 함께 산하 2곳의 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재임기간 중인 2000년 5월경부터 2006년말까지 6년7개월가량 지로영수증, 후원안내문 등의 사용권한을 A씨에게 허용하면서 A씨는 6만여건 총 14억여원의 후원금을 통장 또는 지로를 통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2003년 분당의 모 대형병원 자판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고 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S업체로부터 보증금과 운영권 비용 취득 및 임대료, 공과금 명목 등으로 5차례 6,0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K씨는 “종교용품 판매에 따른 일정금액 기부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사항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재위탁 업체로부터 2,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며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애인연합회 명의로 불법후원금을 모금,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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