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부동산중개업자 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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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22 11:54본문
중원구, 부동산중개업자 실무 교육 실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관련
올해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지난 17일과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지역 내 676개 중개업소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원구지회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법률 개정 시행으로 인해 문의가 많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등에 대해 중점 실시됐으며 특별 초빙된 강인권 전문 강사가 나와 작성요령 및 시연을 실시해 참석 중개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구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개업소 간판에 ‘이름표 붙여주기’사업,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포상금제도 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관내 도시정비사업관련 불공정 중개행위 유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창구 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회 및 회원들에게 “지난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부동산관련 분야에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추방 등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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