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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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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5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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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성남시에도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4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성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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