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신분증’패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실명제 신분증’패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26 09:50

본문

‘실명제 신분증’패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성남시, 2천343개 중개업사무소 현지 조사 나서

성남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신분증 패용 현지조사를 벌인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는 성남시가 제작 교부한 중개업자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로써, 무등록·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시는 현지조사기간 동안 성남시내 2,343개 중개업사무소를 돌면서, 중개업자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확인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명제 제도의 정착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거래계약을 하려는 시민은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정착에 시민과 중개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시·구청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소속 공인중개사인 명예지도위원 등 17명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