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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간판 문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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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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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간판 문화 '출발~'

중원구 여수동에서 시작, 불법광고물 없는 특화거리 조성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도촌지구를 ‘중원구 내 불법광고물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촌동에 새로 생기는 택지지구 내 상가 업소들은 ‘1업소·1간판’ 원칙을 지켜야 하고 판류형 대신 입체형 간판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 간판만 허용된다.

또한 모든 광고물은 구청에 신고·허가 후 업소 당 1개의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및 세로형, 창문이용광고물은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서리에 있는 업소는 광고 효과 측면에서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간판을 2개까지 달 수 있도록 했다.

유동광고물인 현수막·벽보·전단은 지정된 게시대나 벽보판을 이용해야 하며 상가분양 현수막·폴베너·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놓았을 경우, 단속반에 의해 즉시 철거된다. 고질적인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도촌 3단지 상가부터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입주 초기부터 불법광고물의 원천 봉쇄를 위해 매일 도촌지구를 순찰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주하는 대형 상가와 단독주택가 상가 업주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촌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간판 문화는 무조건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선호하던 인식에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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