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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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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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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10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의원발의'...상임위 통과

올해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백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기영 의원(성남시 기초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은 약 3천만원이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이며,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광명, 안산, 부천, 수원 등이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하거나 장애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조례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기영 의원은 “성남시에서는 셋째자녀에게 출산 축하 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비를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에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항이 없는 것이 미흡하지만 향후 출산지원금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확인되면 추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 조례는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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