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단 설립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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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13 18:44본문
▲청소년재단 직원 정관 개정안 중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란 문구 삽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한성심, 정종삼 의원.
청소년재단 설립 ‘가시밭길’
사무국장 선임 개정 정관안 놓고 상임위 논란 끝에 연기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 정관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란 문구를 놓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간 해석이 분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청소년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 경기도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하다며 이를 개정하는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성남시는 정관변경 동의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에서 일부 의원들은 성남시가 도에서 지적한 정관이외에 직원인 사무국장 임면과 관련 당초 협의안 대신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다며 반발, 논란을 거듭했다.
결국, 사회복지위원회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전후 해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 토론을 연기했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사무국장 임명 조례안. 시는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 관련분야 5년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자로 정했다.
그러나 정관 개정을 통해 5년이상 경험자 또는 관련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자와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란 문구를 삽입하고 별첨 자료로 시의원 재직 경험자와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제시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종삼 의원은 “시 집행부가 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를 무시하고 사무국장을 임명권자의 임의로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면서 “이는 당초 우려했던 방향으로 공무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시 집행부가 재단을 만들려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한성심 의원은 “정관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고 표기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선을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 포괄적이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단 별첨자료의 시의원 재직한 자나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며 정관 내용 삽입에는 찬성했다.
시 집행부도 한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만약 사무국장 인선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또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시의회의 인준을 받는 만큼 여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변경 정관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사회복지위원회는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조정하고 성남시 문화재단 임원의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은 부결시켰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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