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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놀이문화 위한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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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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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놀이문화 위한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소방·전기 안전교육도 병행

성남시 분당구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가운데 올해 신규업소 영업자 68명을 대상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과 겨울철 화재예방’교육을 했다.

이날 구는 노래연습장 업주 등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지켜야할 청소년출입시간, 주류보관·반입 묵인 금지, 주류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등을 교육해 영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분당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겨울철을 맞아 노래연습장 내 화재 등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각 영업장의 건강한 음악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연 3시간 실시하게 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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