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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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27 11:35본문
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설치해야
성남소방서, 내달 31일까지 기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자구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이나 노약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유치원, 영유아시설, 경로당 및 요양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해 투척용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26일 성남소방서(서장 최종환)는 “지난 2002년 충남 복지원 화재로 장애노인 1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화재 발생시 노약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 설치 규정이 지난해 개정됐는데 3월31일까지 미설치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시가지의 투척용 소화기 설치대상 시설은 406곳으로 이 중 120여 대상시설 만이 설치를 마친 상태에 있다면서 미설치 시설의 빠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치만료일이 오는 3월31일까지로 설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설치 홍보를 위해 관내 노유자 시설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시청 및 구청 담당부서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설치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유자시설이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을 비롯,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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