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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세무공무원 연찬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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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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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세무공무원 연찬회 실시

성남시 분당구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5시 구청 회의실에서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분당구 세무1과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정운영에 대한 특강과 세무1과 직원 상호간의 주제발표를 통한 토론이 진행됐다.

구에 따르면 2011년에는 새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된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통합돼 등록면허세로 된다.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구는 이날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정운영에 대해 시행시에 효과적인 방안 등을 상호토론하고,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세저항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납세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토의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효석 구청장도 연찬회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자리하면서 연찬회 실시를 계기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시민을 위한 지방세 부과업무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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