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노총 불법집회 잠정 중단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노총 불법집회 잠정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14 20:53

본문


성남시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노총 불법집회 잠정 중단

성남시,경찰과 협력해 불법집회 강행 시 강력 대응 방침키로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이 3월 14일 예정되었던 불법 집회를 잠정 중단했다.이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3월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이행코자 지난 3월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에 양대 노총 참가자 1000여명은 이 날 자진 해산했다. 이어 3월 14일 새벽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200여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이 예고되자 이 날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 포함 성남시 내 집회는 불법”이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이 협력해 지금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강력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3월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