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산방지 15곳 집회 금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코로나19’ 확산방지 15곳 집회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12 08:57

본문



성남시 ‘코로나19’ 확산방지 15곳 집회 금지

12일부터 경보심각단계 해제 될때 까지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 12일부터 지역 내 15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수정지역 성남시의료원 앞, 세이브존 주변, 중앙시장 주변, 중원지역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모란시장 주변, 성호시장 주변, 성남시청 앞, 상대원시장 주변, 분당지역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판교역 주변이 해당한다.

 

이들 장소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된다.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수정·중원·분당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