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가능 여부 미리 알려줘요”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가능 여부 미리 알려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2-20 09:43

본문

성남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가능 여부 미리 알려줘요”

성남시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식품제조, 가공업 등 장소 적합확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등 18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신청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서류는 처리부서로 이송돼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사전심사청구를 거친 민원은 정식민원으로 접수시 기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심사 때 이미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