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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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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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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군사시설보호·문화재보호구역, 녹지지역 일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성남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8.1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 되었던 지역(13.66㎢)과 녹지지역 일부(4.45㎢)이다.

이번 해제로 관내 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44.7%인 63.45㎢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일부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수정구 양지동, 복정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일원, 중원구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부 ▲녹지지역은 중원구 중동 일원, 분당구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원이다.

성남시는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 할 계획이다.

또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견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 되도록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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