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시장 친인척, 뇌물 1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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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2 09:51본문
이대엽 전시장 친인척, 뇌물 15억 챙겨
성남지청, 비리 관련자 15명 구속 등 28명 기소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이대엽(75) 전 성남시장과 조카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비리가 총 21건 15억여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중간수사브리핑을 열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비리와 관련해 총28명을 기소하고 이중 이 전 시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성남시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뇌물공여자 등 8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대엽 전 시장이 지난 2008년 3월 분당구 석운동 승마연습장 허가관련 3천만원을 수수하고 9월에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 분양관련 현금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투 50년산 1병, 판교 택지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천900만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 12월경 성남시청사 신축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 17억5천890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수를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그동안 실세로 알려졌던 큰조카 이모(62)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편의제공 청탁을 위해 6천만원,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허가청탁과 관련 1천500만원, 인사승진 청탁명목 1억3천만원, 신청사 시공업체 컨소시업 선정 대가로 3억원, 판교신도시 조경공사 청탁과 관련 2억1천만원을 업체로 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큰조카 이씨의 처 이모(63)씨 역시, 200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과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시장 등 일가와 공무원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기위해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달러 3천만원을 포함한 현금 8천만원과 이 전 시장.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더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남시청 공직자들의 직권남용과 기밀자료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혐의로 구속중이던 한모(50) 전 시의원은 사업부지 종별변경 등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2억5천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대엽 前시장 자택에서 고급양주(시가 1,200만원)와 현금 8천만원(현금 및 외화 포함)을 압수수색 물품목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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