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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레드존 안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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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5-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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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레드존 안 불법 주·정차 단속

혼잡 극심한 모란역 야탑역 버스정류장 시민불편 해소

성남시는 버스정류장 레드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택시나 일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극심한 모란역과 야탑역 버스정류장에 대해 최근 레드존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9일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모란·야탑역 버스정류장에 기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레드존 안에 정차한 모습이 1회 촬영되면 도로교통법(정차위반)을 적용해 승용차는 40,000원, 2.5톤 이상 차량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승객을 기다리면서 계속 정차해 있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레드존 정차 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레드존 주정차 단속에 대한 효과가 좋을 경우 대상을 지역 내 버스정류장 전체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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