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개발, 기지개 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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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06 11:43본문
구도심 재개발,기지개 펴나
성남시 주택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 발표
지난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주차장 설치 축소, 기금 조기 지원 및 융자 확대,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방안으로 고도제한 완화, 종교시설·파출소부지 등 장기 미분양 시설용지의 용도 전환, 과도하게 계획된 주차장 축소 폐지, 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공원 축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15만㎡ 미만 사업장은 주차장 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던 용적률이나 공원 설치 규정도 완화해 용적률을 최대 265%까지 상향 가능토록 하고, 공원도 도시공원법만 적용해 5만㎡ 이상 사업구역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단대구역은 공원부지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돼 일반분양분 80여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중동3구역도 미분양 종교용지를 변경해 중동 주민센터를 이전시키고 공원부지 일부를 아파트용지로 전환해 약 50가구가 추가 건립될 수 있다.
기금 지원도 사업 완료 후가 아니라 사업 착수 때로 변경,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금액의 약 90%를 선지급한다. 사업 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설계비·이주비 등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융자 상한선의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되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시에 기부 채납되는 도로부지는 토지보상비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철거비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 무상 양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재개발사업도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지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단대구역은 220억 원(가구별 3천만 원대), 중동3구역은 150억 원(4천만 원대), 신흥2구역은 1천80억 원(5천만 원대), 중1구역은 410억 원(3천만 원대), 금광1구역은 1천20억 원(4천만 원대)에 달하는 수익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은“위례신도시 사업권 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시 재정이 확충되면 재개발 사업에 우선 투입해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면서 “원가정산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은 LH공사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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