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가가호호’ 방문 안내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가가호호’ 방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1-05 10:28

본문

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가가호호’ 방문 안내

대상자 5천181명... “숨은 현금 2억4천200만원 찾아 가세요”

성남시는 지방세 이중납부, 감액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달여간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시는 지난해 5천181명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미환부금 2억4천200만원 환급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파악, 유선으로 환급금 내용을 알리고, 가가호호 방문 안내에 나서는 등 능동적인 세정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총액은 336억4천600만원(분당·287억4천100만원, 수정·25억2천200만원, 중원·23억8천300만원) 이다.

이 가운데 5만3천868명의 334억400만원 과오납금은 지난해 말일까지 환급 조치했고, 나머지 2억4천200만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이 같이 과오납 미환급금으로 남았다.

시는 이러한 미환급금 대부분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시민들이 환급금 찾아가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과오납 미환급금이 남아 있지 않도록 과오납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연 4회이상 환급통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금 찾아주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포털(www.minwon.go.kr → 미 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 을 적극 홍보해 미 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직접 찾아가 안내하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 납세자의 권리증진을 돕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