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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기제품‘해외인증획득’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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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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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기제품‘해외인증획득’지원나서

성남시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시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국제통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에 드는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규격인증 75개 분야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분야는 각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해야하는 CE(유럽시험 및 인증),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인증), CCC(중국강제인증), FDA(미국식품의약품국),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등이며 제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중소수출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 기술 및 품질 수준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지식산업과 ☎729-2643)하면 된다.

시는 35개사를 선정해 다음달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협약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인증 획득 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성남시는 그동안 총 251개 업체에 총 9억4천만원을 지원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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