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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전문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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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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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전문성 강화된다

한국산업기술원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입법고문위원으로 위촉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입법고문위원으로 처음으로 위촉한 한국산업기술원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입법고문위원은 지난해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입법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남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마련한 것이다.

입법고문위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위촉된 위원은 2013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현재 성남시의회에는 법률고문으로 김성만, 이현용 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다.

장대훈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후 가진 좌담회에서 “입법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입법고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시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늘 위촉된 서우선 입법고문위원 외에 자치법규제·개정 및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을 입법고문으로 조만간 추가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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