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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프라자’ 분양가, 기존상인 우선분양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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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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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프라자’ 분양가, 기존상인 우선분양으로 해결

1. 2층 상가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 분양키 위한 공개추첨 실시

분양가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기존 상인들간 2년여 동안 이어져오던 줄다리기 싸움이 ‘기존상인 우선분양 공개추첨’을 통해 해결점을 찾았다.

성남시는 지난 19일 제일프라자(수정구 수진동 소재)에서 옛 제일시장 자리에 건축된 ‘제일프라자’의 1층과 2층 상가를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 분양키 위한 공개추첨을 실시했다.

시 공무원과 경찰관 입회 하에 실시된 이날 공개추첨에는 33명의 추첨 대상 상인이 참석해 5회에 걸친 추첨을 통해 포기자 6명을 제외한 모든 상인이 원하는 점포를 분양 받았다.

이날 공개추첨은 상가 1층 112호 점포가 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1층 25개 전 점포가 분양됐고 2층은 3개 점포가 분양됐다.

‘제일프라자’는 준공 후 2년 동안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기존 상인들과 시의 입장이 맞서 분양이 지체돼 왔다. 그러나 시는 분양이 계속 지체 될 경우 상인과 성남시 모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재감정을 실시해도 감정가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이해를 구해 이번에 기존 상인들을 대상으로 우선분양 공개추첨을 통해 점포를 분양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추첨에 다수의 불참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나 자진포기자를 제외한 우선분양대상자 52명 중 33명이 공개추첨에 참가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마찰과는 달리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공개추첨에 불참한 19명의 우선분양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추가 공개추첨을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양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제일프라자’는 수정구 수진동 옛 제일시장자리에 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5,7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명품 상가 건물로 세워졌다.

시는 상가의 1층과 2층 총 55개 점포는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면적이 다양하게 설계된 3층과 4층은 점포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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