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에는 수정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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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1 12:08본문
2011년 신묘년에는 수정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근절의해
불법주· 정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종창)는 신묘년에는 불법주정차 체납액 근절의해 캐치프레이즈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법질서확립차원에서 특단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합징수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최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저하로 체납액이 근절되지 않는 조치로, 금년초에는 10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압류를 확대실시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단계별로 압류하기로 하였으며, 1월초에는 20회이상 체납자 202명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통보하였다.또 징수기동반 및 공무원징수책임제를 운영 하기로 하여 어느해 보다도 금년에는 체납액 근절에 따른 징수가 강화 된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186명을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2,550건에 107,525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고, 최고체납자 징수액은 개인이 127회 이상자로 5,173천원을 징수하였다.
한편 2008년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에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와 사전통지서 납부시 20%경감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 경과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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