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생을 위한“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상생을 위한“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01 14:52

본문



성남시,상생을 위한“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극복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줌으로서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3월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에 적용되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