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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아동입양가정에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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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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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아동입양가정에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료의 50%·정부입양 양육수당 10만원에 5만원 추가

성남시는 올해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 및 입양아동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오는 3월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한다. 지원액은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19만7000원 ▲만 1세는 17만3500원 ▲만 2세는 14만3000원 ▲만 3세는 9만8500원 ▲만 4~5세는 8만8500원이다.

또,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지만 성남시는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해 입양아동에게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0명의 입양양육 수당 지원 대상 가정 지원을 위한 173억 예산을 확보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지 1년 이상 된 성남시 거주자(신청일 기준일 현재)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6세미만의 미취약 아동 입양아동가정과 ▲만 13세 이하의 입양아동가정은 2월 말일까지 신청서(시·구 홈페이지서 내려받음)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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