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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승마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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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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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승마장 단속

무단형질변경 해 승마장을 개장 혐의, 21명 사법처리

154929_6373.jpg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성업 중인 불법승마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단형질변경 등을 통해 승마장을 개장하고 가축분뇨 미신고배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승마장 운영자, 토지 소유자 등 7개 승마장, 21명을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당청 수사과를 통하여 2010. 9.경~2010. 12.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야나 농지 등을 무단형질변경하여 말사육장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회원모집 등을 통해 불법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등에 대한 배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승마장 업체와 이를 방관한 토지소유자를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마장운영자와 토지소유자를 사법처리 했다.

이번 단속의 의미는 행정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고 원상회복 없이 계속된 불법을 자행해오던 불법승마장 업주나 토지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원상회복을 강제했다.

실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결국에는 원상회복을 하였고 추후 적발된 불법 승마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될 때까지 엄정한 사법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승마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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