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분양권 노린 지분 늘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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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31 17:17본문
경기도, 주택분양권 노린 지분 늘리기 못한다
단독주택 헐고 소유자 많은 다세대 지어도 분양권은 1개만
경기도가 최근 성행하는 주택분양권을 둘러 싼 신종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7월 2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주택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등이 원천적으로 차단 돼 뉴타운등 재개발사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비구역 지정 전 분양권이 1장인 단독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1인 소유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실제로 일부 뉴타운 지역의 경우 이런 투기 행위로 분양권이 당초 계획보다 약 1,000여세대가 늘어난 사례도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원발의로 새롭게 공포된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8조 제 3항에 2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다.
이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예상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이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조례는 조례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자료사진-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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