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최고 연봉받는 시.도의원들, 의정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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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3 14:25본문
놀면서 최고 연봉받는 시.도의원들,의정비 철퇴
경기도의원-7252만원,성남시의원-4776만원- 행안부 연봉기준 제시
경기도의원 119명은 올해 의정활동비로 일인당 7,252만원을 수령해갔다. 이연봉은 전국 246개 지방의회중 최고연봉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수도권 시·도의회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2006년 7월 출범한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83건)·서울(70건) 등 수도권 광역의회 중 맨 꼴찌로, 이들 의회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의회 의원의 수가 119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0.3건(1년기준으로 0.15건)에 불과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단 한건의 조례도 내지 않고 연간 7,252만원의 의정비만 챙겨간 것이다.
경기도인구는 1,110만명으로 재정자립도는 66.1%이다. 서울시 자립도 85.7%보다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무려 34%나 올려 도민들의 비난을 자초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내년에는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금보다 약 2,000만원정도 삭감해야한다.
성남시의회도 전년보다 26%를 인상, 4,776만원을 의정활동비로 수령해갔었다. 이금액은 적국시의회 평균치인 3,852만원을 웃돌며 기준액을 초과해 약 1,000만원정도의 의정비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내맘대로 연봉빼먹기가 행안부의 가드라인제시로 제동이 걸린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핵심은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 강화를 담고 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기준액 4570만원 ±10% 범위에서 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될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해 의정비 가이드라인 기준액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 시.도의장 선정권한 배제 -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반영해야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는 대폭 강화됐다.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규정했으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 반영토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 강화된다.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의장이 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선정결과에 대한 주민불신과 부적격자 선정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 받은 자 중 자치 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에 교육계, 통·리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2/3 찬성해야 의결... 심사위원 명단 - 심의회의 - 회의록 공개해야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의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해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로 제한하고, 차기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의정비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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