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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서,위례신도시 상가 분양권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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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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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서,위례신도시 상가 분양권 사기범 검거

유령 양봉위원회 설립후 벌통 사기분양

성남수정경찰서(서장 김용수)는 지난 8일 위례신도시내 상가 분양권을 미끼로 벌통을 분양한 임모(45세, 여)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위례신도시 개발지구내 공람공고일(2006년1월31일자) 이전부터 20통 이상의 벌통을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만 생활대책용지로 약 6평 규모의 상가 분양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자살한 오모씨와 공모하여 양봉위원회를 설립하고, 오모씨는 양봉위원회장, 본인은 실장으로 직책을 정해 피의자는 유인책 및 브리핑을 담당하고, 오모씨는 벌통 계약 당사자로 각자 역할을 정하여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벌통 1구좌 20통을 3,500만원씩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2009년5월30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양봉위원회 사무실에서 피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신모씨 (59세, 남)에게 벌통 1구좌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6평의 상가 분양권이 지급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이를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 LH공사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여주고 지장물(벌통)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인시켜주면서 강남에서는 벌통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프리미엄이 8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벌통을 구입하여 계약하고 다른 곳에 가서 팔아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 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은 벌통 1구좌 20통을 3,5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양봉위원장인 인지외 오모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3,500만원을 지급하는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2억6천5백만원을 편취했다.

수정서는 앞으로도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등의 보상을 미끼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등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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