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동주민들, 시청앞 연일 농성 “선 이주대책 실시하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은행2동주민들, 시청앞 연일 농성 “선 이주대책 실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8-26 10:42

본문

은행2동주민들, 시청앞 연일 농성 “선 이주대책 실시하라”

신상진의원, 기자회견서 은행2동 주민 주장 수용촉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중인 은행2구역 주민들이 이주대책과 관련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신상진 (한.중원)의원은 중원구 지역사무실에서 한나라당 시.도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은행동2동 이주대책과 관련해 성남시 행정을 비판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유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며 이주대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농성이 연일 이어지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절규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나뉘어 추진되지만, 문제가 된 은행2구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지개량방식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 주택수에 비해 도로율이 턱없이 부족한 고밀도 구역내 땅을 매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주택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구시가지 전체 재 개발중 6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면적의 3분의1가량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방식은 용적률 등이 부족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립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도로 등에 포함된 주민들에게 이주아파트 등을 주게 되는것이다.

주민들은 성남시가 전면재개발에 착수하기 2년여 전인 지난 2006년쯤부터 은행2구역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기준일을 도지사가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2007년 10월29일로 확정)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1년 6개월가량 앞선 시의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2006년 3월20일)로 한다는 말이 나돌자 행동으로 나선것이다.

이에 신의원은 은행2구역 주민들이 요구대로 시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확정한 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람공고일(06.3.20)이 아닌 고시일(07.10.29)로 확정발표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주대책과 관련 “지난 03년 11월과 06년 3월, 2차례나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07년 10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 결정고시까지 받아냈지만 아직까지 법리해석을 이유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확정, 발표하지 못하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개량방식과 관련한 이주대책일이 법에 뚜렷이 명시되지 않은게 문제라 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정·중원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 도시기본계획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88.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